무면허 치과의사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4 2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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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준 前 치과대학원장도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4부 하충헌 검사는 24일 면허없이 치과의원을 개업, 진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법 위반)로 A(50)씨를 구속기소하고 의원 개업을 위해 A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혐의로 지방대 전 치과대학원장 B(7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경기도 양주시내에서 S치과의원을 개업한뒤 지난해 11월까지 면허없이 발치, 신경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989년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했으나 의사자격시험에서 여러차례 불합격 한뒤 자신의 아버지와 평소 알고지내던 B씨에게 부탁, 의사면허증을 빌려 개원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S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김 모(58)씨 등 6명이 치료 뒤 휴유증이 생겨 경찰에 고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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