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경기도 양주시내에서 S치과의원을 개업한뒤 지난해 11월까지 면허없이 발치, 신경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989년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했으나 의사자격시험에서 여러차례 불합격 한뒤 자신의 아버지와 평소 알고지내던 B씨에게 부탁, 의사면허증을 빌려 개원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S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은 김 모(58)씨 등 6명이 치료 뒤 휴유증이 생겨 경찰에 고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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