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는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판결이 많아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는 `최협의설`,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성폭력 성립 자체를 부정당하는 아내강간,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 성폭력 등이 잘못된 대법원 판례의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최협의설`의 입장을 취한다”며 “결국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목숨을 걸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한` 여성만이 보호받을 수 있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강지원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져온 대법원 판례가 우리나라를 월드컵 4강이 아닌, 강간범 4강, 더 나아가 강간천국으로 내몬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이런 풍토를 바꾸려면 기존 판례에 기속되지 않도록 검찰의 인식 전환과 과감한 기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와 반(反)성폭력활동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주제별 워크숍을 열어 판례평석문을 발간하고 이를 존엄, 정의, 고귀, 위엄과 여성의 색깔로 상징되는 `자주색 봉투`에 담아 매월 정기적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각급 법원장, 대검 및 지검장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속적 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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