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기이식 카페 개설 매매 알선 2명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4 2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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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24일 인터넷 등을 통해 장기매매를 알선한 서 모(46)씨 등 2명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떼준 조 모씨 등 2명을 기소 중지했다.

서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장기이식 카페를 개설한 뒤, 장기기증과 판매를 원하는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알선료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8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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