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항의 불법집회 코오롱 노조간부 3명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4 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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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정병하)는 24일 집회신고 없이 정리해고 항의 집회를 열고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코오롱 노동조합위원장 최 모(37)씨 등 간부 3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 등은 코오롱 회사에서 근로자 79명을 정리해고하자, 지난해 9월 중순께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경기 과천시 코오롱 본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최 모 의경 등 6명을 폭행하고 주차돼 있던 승용차 지붕을 파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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