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해상투기자 끝까지 추적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3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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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경 기름지문분석 방법 동원 행위자 색출 인천해경,폐유 유출자 기름지문분석방법 동원 끝까지 추적한다.
폐유 등 기름을 해상에 몰래 버리고 도주하는 선박은 이제는 바다에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된다.

23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이 바다에 몰래 버린 기름을 수거해 유지문 분석방법으로 행위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폐유 등을 바다에 버리다 적발되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문 분석방법이란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기름도 각각 탄화수소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 선박별로 적재하고 있는 기름특성이 전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한 비교분석법으로 폐유 등 기름을 몰래 바다에 버리면 해양오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바다에 유출된 기름 및 조류, 바람 등의 해양환경 요소를 고려해 사고 주변해역 선박들의 기름도 함께 채취한다.

적은양의 시료를 채취했더라도 화학용제인 헥산으로 추출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에 0.2~0.4㎕주입후 30분~1시간이 경과하면 결과물을 가지고 해상유출유와 용의선박의 기름을 서로 유지문 분석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 기름을 불법배출 한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다.
인천해경관계자는 “이 방법을 통해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기름오염 확산지역을 규명하여 방제비용, 피해보상 등에 대한 과학적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기름유출을 숨기지 말고 기름유출 즉시 신고(032-882-5050)해 해양오염피해를 최소한 줄이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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