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40대 피의자 검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3 1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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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산 중국産 건축용줄자 MAX 고가 일제 타미자 붙여 유통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저가의 중국산 건축용 줄자(MAX)에 고가의 일제 타지마(TAJIMA) 상표를 부착해 유통하려던 김 모(45)씨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23일 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는 지난 18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내에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인 건축용줄자 막스(MAX) 7000여개의 상표를 떼어내고 고가의 일본 상표인 타지마(TAJIMA)를 부착하는 등 200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직자(스텐으로 만든 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핸들과 수포를 조립해 이동식 스케어(각도 재는 자) 월평균 300개(싯가 5000만원상당) 만들어 일본산으로 판매한 혐의이다.

/권오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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