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터넷이나 화상 전화기를 통해 집에서도 수형자의 모습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형자 접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은 접견실을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해 기결수형자와 접견인을 완전 분리, 마이크를 통해서만 대화를 할 수 있게 했다.
대화 내용은 스피커를 통해 녹취시스템(보라미시스템)으로 전송, 수형자 출소 후 3년간 압축 보관되며 재판·수사업무 등 필요할 때 검색하거나 다운로드한다.
접견실에는 마이크 외에도 영상카메라 2대가 설치돼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접견내용을 녹화, 감청하거나 통제한다.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은 다음달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185개 호실·기결수형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올해 하반기 천안개방교도소를 제외한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10개 교정기관에 확대 설치하는 등 오는 2008년까지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 도입된다.
다만 미결수용자 및 검찰이 입회 요청한 기결 수형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교도관 입회하에 대화 내용을 직접 기록하게 된다.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활용되면 현재 12~15분인 접견시간이 평균 3~5분 연장되며 접견대기 시간은 평균 10~15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접견실 관리 인력도 약 25~30%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용자 접견건수가 대폭 증가한데 비해 시스템은 옛날 방식 그대로 유지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무인시스템은 ‘증거인멸 방지’와 ‘자유로운 대화 보장’이라는 양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함께 도입되는 ‘가정용 원격화상접견제도’는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현행 원격화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가정에서도 인터넷이나 화상전화기를 이용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한 것.
민원인이 가정에서 전자인증발급기관에 인증 확인을 거친 뒤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교정기관에 접견 예약을 신청하면 교정기관은 전자민원시스템과 접견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민원인 접속을 승인하게 된다.
승인을 받은 민원인은 인터넷전화(VolP)을 통해 수형자와 화상대화를 하게 되며 대화내용은 무인접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교정기관에 저장된다.
법무부는 내년에 원격화상접견제도 사업에 착수, 오는 2008년 6월까지 개발을 끝내고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접견민원인 가운데 20%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접견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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