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남 모(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양씨가 선거법을 시켜야하지만 또 다시 사건을 저질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재수 군수와 부인은 지난해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남씨에게 현금 70만원과 포도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당선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의정부=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