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 관계자는 “기존 내수면 유선장(수상레져 사업) 허가는 좌·우 1마일 이내 수상안전과 영업권을 고려, 영업자의 동의서를 받게 돼 있으나 기득권자의 횡포 근절 및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정된 내수면(청평호수)안에서 환경오염은 물론 수상레저 영업자와 보트를 소지한 개인이 수상레저를 즐길 경우 많은 사고를 야기시키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권한에 따라 유선장 허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 연합수상레저 조합원 A씨는 “현재 수상레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포화상태(73개)임에도 불구, 유선장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은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형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주민 B씨는 “유선장 불법영업을 목격, 3차례의 신고도 관할청에서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불법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특정인에게 유선장 허가를 내주기 위한 유허폐가 아니냐”면서 한탄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유허폐가 건의됐고 올해 6월30일에 관계지침을 폐지하고 발령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2004년 그린앤블루에서 유선장 영업허가 시 동의서 첨부 반대 소송과 관련 “좌·우 1마일 이내 기득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며 소송에서 승소했다.
승소요지는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 신청자의 영업장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영업구역 중복과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기득사용자의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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