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재록씨 추가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0 1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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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등 혐의 김재록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0일 김씨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002년 4월 하순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전직 고위관료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확인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C&그룹이 우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420억원을 우리은행 사모펀드에서 조달해주는 대가로 10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3년 5월 ㈜세원텔레콤가 은행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금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은행권 로비에 실패해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 2001년 12월 산업은행이 발주하는 각종 컨설팅 업무를 김재록씨가 부회장으로 있던 아더앤더슨코리아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1만달러를 건넨 혐의도 추가했다. 또 정 전 총재가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60만원하는 양재동 80평 규모의 사무실을 정 전 총재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 전 총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무실을 인베스투스글로벌 직원과 함께 사용했고 중간에 사무실을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특가법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 2002년 4월 하순 김씨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한 전직 고위관료에게 현금 1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을 받은 당사자를 소환조사해 돈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직무관련한 대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김씨도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시효 3년인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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