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임모씨 등 884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씨 등은 소장에서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을 주관하면서 시험문제를 일부 누락하거나 중복 출제했고, 출제 오류에 대해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그대로 강행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정상적인 실력 발휘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고들의 당혹감, 집중력 분산, 불안감, 나아가 정상적인 실력 발휘를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16일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에서 B형 영어문제 5개가 A형과 중복되는 오류가 나타남에 따라 오류 문항 11개를 모두 정답 처리하고 같은 달 22일 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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