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조심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9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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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거래정보등 2만여건 유출 1건당 2만~3만5000원씩 받아 29개 업체대표등 39명 입건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사생활 정보가 대부업체로 흘러드는 등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대부업 시장의 90%를 일본계 업체가 잠식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출 신청자의 병역, 직업, 직종, 직급, 연봉, 주거명의와 종류, 회사 입사일, 급여일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9일 대부업체 Y사 대표 정 모(33)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S사 대표 T 모(33)씨 등 29개 대부업체 대표와 직원 등 3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올 4월 중순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광고를 낸 뒤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개인정보 차원을 넘어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 결혼 여부 등 가족들의 신용정보까지 조회해 이를 대부업체 등에 돈을 받고 넘겨준 혐의다.

정씨는 불법적으로 모은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직업군에 따라 분류해 1건당 2만~3만5000원까지 받는 등 총 2만1300여건을 유출시켜 모두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일본계 업체 S사 등 29개 대부업체 등은 지난 2002년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방송광고 등을 낸 뒤 대출 신청자들에게 신용정보 조회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라며 시중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해당 은행 인터넷사이트 및 콜센터를 통해 신청자들의 입출금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급전이 필요한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대출 과정에 필요하다며 결혼여부, 가족사항, 주거형태, 주거명의, 동거관계, 동거인 연락처 등을 제공받은 뒤 대출과 상관없는 가족들의 신용정보까지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본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한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에 대한 혐의 여부 등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와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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