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는 지난해 9월 R사 대표 이모, 송 모씨에게서 경기 광주시 태전동 일대 2만평의 개발사업권을 36억8000만원에 넘겨받기로 하고 부지 소유자 박 모씨 등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내는 등 무면허 변호사 행세를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허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35차례에 걸쳐 불법 소송을 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또 지난해 12월 승소하면 30%를 받기로 의뢰인과 약정하고 채권을 허위로 넘겨받아 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법률 문서를 작성 해주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거나 소송을 대리한 혐의다.
허씨는 부동산 소송을 수행하면서 차차 소송 대행으로 사업을 넓혀간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허씨가 운영하는 J사도 새끼 브로커 3명을 고용해 사건을 유치하는 등 `기업형 범죄형태`로 변질돼 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잘못된 소송 수행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이 없다”고 수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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