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구체적 사건 청탁을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금품을 수시로 주고받는 행위도 포괄적 뇌물죄로 형사처벌하거나 중징계해야 할 부패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군산지원 법조비리 연루 판사들과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대법원과 법무부가 곧바로 수리한 것도 문책대상”이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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