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하인수 부장검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TV홍보 광고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인천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안상수 시장을 주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안 시장이 출석하면 지난 4월부터 50여일간 3개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지자체 광고홍보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여부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면서도 이를 추진한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TV 홍보 광고와 관련, 안 시장과 이환균 인천경제청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3개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홍보 광고가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의 공약과 관련 있어 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검은 그동안 인천시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을 불러 광고 방영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광고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검토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인천의 발전상 등을 소개하는 30초 분량의 이 광고에 안 시장이 출연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들도 투자유치 목적의 단순 이미지 광고라고 주장함에 따라 안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또 타 지자체에서도 단체장의 모습이나 육성,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인천시와 유사한 형태의 홍보 광고를 방영했음에도 선거관리기관의 고발이나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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