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M귀금속 업체에 0.68캐럿의 모이사나이트를 천연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속여 18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수도권 일대 귀금속 업체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귀금속 업주들은 이씨 등이 제시한 감정서가 진품 다이아몬드 감정서인데다 모이사나이트의 경우 귀금속 전문점에서 가지고 있는 열전도율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테스트기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별할 수 없어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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