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도 일반인에 비해 8%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조사돼 법원의 ‘재벌 봐주기’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참여연대는 13일 2000년 이후 배임·횡령죄로 기소된 기업인 69명의 판결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어던 사건 피고인 69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심과 항소심 등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55명, 79.9%에 달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으로 특경가법 적용을 받을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데도 이처럼 높은 비율이 나온 것은 판사 재량인 ‘작량감경’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반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1명 45%에 불과해, 일반인의 특경가법 위반 사건의 실형 선고 비율 53%(1333명 가운데 107명)에 비해, 8%포인트나 높게 나왔다. 또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9명(항소심 종결자) 가운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18명, 62%에 달했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2004년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3만4055명 가운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는 8081명, 23.7%에 불과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2명에 불과하고, 1심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례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1명 뿐이다.
이들은 진승현, 이희헌씨처럼 원심에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이거나 공적자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다.
또 거평, 동아그룹 등 기업 경영에 실패한 경우 실형이 선고된 반면, 삼성, 두산, SK 등 경영활동이 활발한 재벌기업은 거의 예외 없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69명의 피고인에 한정된 조사였지만 법원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업범죄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특경가법의 취지에 반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만을 함으로써 ‘유전무죄’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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