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증권거래소 수시공시제도에 따르면 모든 주가 민감정보는 일반공시의무에 따라 반드시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홍콩리포는 자신들의 총자산 규모를 훨씬 넘는 액수가 투자되는 운북단지 사업정보를 홍콩 증권거래소에 신고·공시하는 것이 당연 한데도 13일 현재 홍콩리포는 운북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식적으로 상장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가정보는 발빠르게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북단지 리포 컨소시엄에 참여한 GS건설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신고해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홍콩증권거래소는 수시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측의 해명요구, 임원 징계, 상장폐지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홍콩리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운북단지에 투자할 능력이 없거나 투자할 의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홍콩리포는 운북단지 개발사업에 명의만 빌려주고 외자는 들여오지 않은 채 챙길 것만 챙겨 튀는 외국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서 최초의 국제공개경쟁입찰로 치러진 운북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실패로 확인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11일 홍콩리포에 운북단지 개발사업 공시 미이행 등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도 홍콩리포가 홍콩증권거래소에 운북단지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 우선협상대상자 불공정 선정 논란은 국가청렴위원회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거쳐 법정으로 비화돼 오는 9월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운북단지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화흥 컨소시엄이 최근 ‘합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인천지법 제30민사부가 심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결과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감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감사 의뢰기관인 국가청렴위에 통보했다.
운북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은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난해 미국에서 접촉했던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코암인터내셔널(지분률 6%)의 리포컨소시엄 참여자격 여부, 심사기간 중 리포 측의 언론플레이, 제출서류 서명 위조 여부 등이 쟁점이다.
영종도 운북단지는 83만평 규모로 이 중 26만평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57만평은 민자를 유치해 관광레저, 문화, 주거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리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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