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공장신축 허가와 관련해 군부대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군사협의에서 동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해병전우회 김포시지부 부회장 정 모(6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월18일 김포시의회 의장실에서 선씨와 김 모씨가 10억원을 들여 구입한 김포시 대곶면의 농림지역 5135평을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해 공장허가를 내 주겠다며 선씨 등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한편, 같은해 2월3일 한강농업기반공사 주차장에서 3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3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지난해 2월14일 김포시 양촌면 해병전우회 김포시지부 양촌면분회 사무실에서 선씨로부터 공장신축 허가와 관련해 관할 군부대 관계자에게 청탁해 군사협의 심의에서 동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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