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前김포시의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3 1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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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장허가 로비자금 명목 3600만원 받아은 혐의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상석 검사는 13일 담당공무원에게 공장신설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이용준(53)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 모(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장신축 허가와 관련해 군부대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군사협의에서 동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해병전우회 김포시지부 부회장 정 모(6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월18일 김포시의회 의장실에서 선씨와 김 모씨가 10억원을 들여 구입한 김포시 대곶면의 농림지역 5135평을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해 공장허가를 내 주겠다며 선씨 등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한편, 같은해 2월3일 한강농업기반공사 주차장에서 3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3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지난해 2월14일 김포시 양촌면 해병전우회 김포시지부 양촌면분회 사무실에서 선씨로부터 공장신축 허가와 관련해 관할 군부대 관계자에게 청탁해 군사협의 심의에서 동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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