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항소심 집행유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3 1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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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첨단휴대폰 핵심 기술 빼돌려 삼성전자의 첨단 휴대폰 핵심 기술을 빼돌려 카자흐스탄 유력 정보통신회사에 넘기려 한 연구원 등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는 13일 첨단 휴대전화 기술을 카자흐스탄 회사에 넘기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삼성전자 전 선임연구원 이 모(35)씨와 해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장 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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