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출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13건의 옥외집회는 주최자, 일시, 목적이 동일하고 개최장소가 근접한 점에 비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집회로 봐야 한다”며 “수만명의 집회참가자가 광화문 일대에서 일시에 집회를 개최한다면 그 일대 인도 통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충분히 예견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청와대 주변 13곳에 1·2차 옥외집회 신고를 했지만 종로경찰서장이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우려된다”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처분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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