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의류 유통 2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2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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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일명 짝퉁의류를 시중에 유통시킨 한 모(42)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류판매업자 최 모(5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올 1월 말부터 최근까지 위조품 제조업자들로부터 짝퉁제품을 공급받아 전국 20여개 매장에 운동화 등 1만3000여점(시가 92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다.



강금실 前후보 경력 비방 40대 네티즌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정병하)는 12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특정 정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정 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선거 두 달 전인 지난 3월20일부터 4월29일까지 서울 동작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치 게시판에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의 이혼경력 등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모두 1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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