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한의원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12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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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약침으로 암 고친다” 약효 광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12일 허가 없이 특정 의약품 제조하고 약효를 신문·방송 등에 광고한데 이어 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H한의원 원장 박 모(39)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9월 중순부터 2004년 11월까지 “산삼약침요법으로 치료 과정의 고통을 덜면서 암세포만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약효 광고를 신문·방송 등 10개 매체에 게재한 혐의다.

박씨는 또 같은 해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장뇌삼과 증류수를 넣어 가열하는 방법 등으로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모두 70여차례에 걸쳐 산삼약침액 90ℓ를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04년 6월부터 1여년 동안 한의원 지하실에 탕약조제 압력기 10대 등 설비를 갖춰놓고 하루 평균 5~10명 환자분에 해당하는 산삼약탕 등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씨는 조사결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위암 말기 환자 A(38)씨의 부인에게 “좋은 산삼을 이용해 5년만 치료하면 환갑까지 살 수 있다”고 속여 4700만원을 받는 등 말기 암 환자 11명을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9개월 동안 2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제약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입금을 차명계좌로 은닉하는 수법 등으로 1억3000여만원의 세금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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