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1일 “올 초 도의 계획을 언론에서 입수, 한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한 것은 무효라며 특허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29일 열린 특허청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주 중으로 상표등록 무효를 위한 행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2월2일 전남 나주에 사는 옥 모씨는 ‘한류우드` 상표권 출원서를 특허청에 냈고 같은 해 12월6일 특허청에 의해 상표출원 공고가 났다.
옥씨가 상표권 출원서를 낸 날은 도가 한류우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이다.
이같은 사실을 안 도는 같은달 29일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한류우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옥씨가 상표출원을 받은 것은 서비스업 중 일부에 국한된 것이어서 도가 한류우드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다 현재로선 명칭 변경 또한 검토하고 있는 상태여서 행정심판 제기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가져오고 상업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류우드`는 오는 2010년까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대 30만평에 각종 문화콘텐츠시설과 테마파크, 호텔,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2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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