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A의원이 운영하는 B요리점문점은 지난 2002년 11월 자신의 명의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올해 7월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A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 내부에는 복층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수년간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영업장 내부의 복층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 관계부서에 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설치, 그동안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사자는 복층 부분에 있어 법에 접촉되는지 여부를 그동안 몰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A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은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내부 시설 일부분을 불법 증축으로 인해 영업시설 기준 위반과 건축법 층수 위반 등 2가지의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음식점 내부 약 5~6평 가량이 목재 등으로 견고하게 복층을 설치하고 설치된 공간에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4인용 식탁 여러개가 설치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모(시흥시 정왕동)씨는 비록 A의원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밝혀진 위법 사실를 알았다면 본인 스스로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모(시흥시 정왕동)씨는 A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시의회에 입성한 공인인 만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불법이 상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납득하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투명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음식점 인수 당시부터 복층이 꾸며져 있었다며 이 부분이 불법인줄 몰랐다고 말한 뒤 문제가 있다면 철거를 하든지 음식점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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