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장씨가 연말 선물이라며 쇼핑백을 건네 단지 의례적 선물인 줄로만 알았다. 쇼핑백에 든 내용물을 확인도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1만달러를 받은 경위에 대해 “당시엔 돈인지 생각도 못했다. 박 의원이 달러를 확인한 후 ‘아침 일찍 장씨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해라. 선관위에 고발한다고 하면 (장씨가) 와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신씨는 3억 추가 요구설에 대해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돈을 더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는 장씨의 주장은 억지”라며 “평생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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