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지대 명목 8천만원 편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한승철)는 10일 ‘판사’를 사칭, 공사수주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고 지불각서를 위조한 김 모(36)씨를 사기 및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서초구 U건축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K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판사인데 공사대금을 받게 해주고 건축공사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소송인지대 명목으로 모두 5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