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주민들과 화성시에 따르면 봉담읍 덕우저수지 주변 산 3의1번지 800여평에 자생하고 있는 수십년생 소나무가 땅주인에 의해 남몰래 벌채됐다.
현재 무허가 벌채된 해당 필지는 소나무 군락지 중앙이며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또 지주는 시의회 의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어떤 용도로 벌채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산림을 훼손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무허가벌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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