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9일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48)씨에게 추징금 5억9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범인이 지출한 비용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범죄수익을 얻는 데 든 비용은 추징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사행성 오락기 35대가 설치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재판부가 모두 집행유예와 5억96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자 “오락실 손님들에게 돌려준 금액과 직원 월급 등 경비를 빼면 수익은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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