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발주’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9 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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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와 건축폐기물 처리 계약… 특혜 의혹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축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와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묶어서 발주 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소재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 구 건물(농협창고) 철거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분리발주)을 무시한 체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관내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군 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제면 지평 리 584의1외5필지 1496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건축면적 1100평)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구 건물 철거를 위해 지난 6월5일 전자 입찰마감과 함께 같은 날 개찰을 했다는 것.

그러나 군 당국은 전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 법에 의거 관내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는 건설공사 7700만원 용역업체 3300만원 등의 법령을 무시하고 비계 구조물 해체와 건축폐기물 추리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 입찰하는 바람에 관내 업체들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 당국은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시 응찰 할 수 있는 비계공사의 경우 7700만원 미만으로 응찰하도록 돼있는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5069만원과 용역 7943만원 등을 분리하지 않고 포함해 입찰공고를 낸 뒤 한 업체로 밀어준 것으로 밝혀져 낙찰업체의 특혜의혹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관내건설업체의 참여를 위해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잘못 처리 됐다며 “물의를 빚게 됐다”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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