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법 임의동행 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6 1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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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법요건 안갖추면 사실상 불법체포”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의 임의동행은 사실상 강제연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를 빠져나가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도 피고인이 임의로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4년 9월4일 오전 11시42분께 강원 화천군 화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같은날 낮 12시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을 빠져나온 뒤 담장을 넘어 경찰서를 빠져나간 혐의(도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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