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시세조정 3R 장성익 대표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6 1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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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박성재)는 6일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부정거래하고 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한 코스닥 등록법인 쓰리알(3R) 대표이사 장성익(39)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쓰리알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이 회사 회계담당 이사 김 모(41)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2004년 3월께 자회사인 (주)현대시스콤에서 2003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 419억으로 인해 쓰리알의 대규모 순손실이 예상되자, 주식스왑(swap)으로 거액의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계상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94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허위 공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회사주식 344만여주를 팔아 14억9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장씨는 또 같은해 1월부터 3월까지 쓰리알이 최대주주로 있는 S사의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19개 증권계좌를 이용, 통정매매 등 모두 484차례에 걸친 시세조정성 주문으로 이 회사 주가를 650원에서 790원까지 끌어올려 23억4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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