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발전협의회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600여명은 6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인천시에 수용방식이 적용되는 토지의 보상가는 올해 공시지가 기준 300% 이상을 반영할 것 등 7개항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는 감보율(토지부담률) 50% 미만을 적용할 것 ▲이주자택지는 150평 규모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허용할 것 ▲생계대책용지는 조성원가로 50평을 일괄공급하고 대금을 5년 거치 10년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보상금 수령시 수반되는 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영업보상은 폐업 수준으로 실시할 것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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