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없다” 연천군 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5 2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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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승인 무효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여상훈)는 강원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반대 경기도 연천군 대책위원회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행정처분을 무효화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연천군을 흐르는 차탄천 상류에 위치해 하천이 오염되거나 소각시설로 대기가 오염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거주지역이 고대산 등으로 막히고 적절한 오염방지조치를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환경오염의 가능성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개 이상 시 또는 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 사용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련 조정 행정은 환경부장관이 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가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 간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사용 등에 관한 대책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책위원회는 연천군에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환경성 조사에서 연천군이 제외되고 매립장 광역화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 했다.
대책위와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 지역 주민들에게 공해 피해를 주는데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폐기물 처리장은 건설되지 않아야 한다”며 “판결문 내용을 검토, 주민들의 공론을 모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연천군과 접한 지역으로 철원군은 철원읍 율이리 산 43, 3만평의 부지에 하루 매립량 20톤과 하루 소각 처리량 20톤 규모의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지난해 6월 착공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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