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 등 4개 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책임문제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어 행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난해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후에도 한국 정부가 외교마찰을 우려해 일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일협정문서 공개 이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주재로 꾸려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아 아직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을 밝혔다”며 “피해자들이 일본에서의 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일본에 대해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노령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라며 “이는 ‘한일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되도록 한다’는 협정 3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 이들 단체에 일본 정부와의 소모적인 법률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회견이 끝난 뒤 716차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일본 정부의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이용수(79) 할머니를 시작으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매주 수요일 외통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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