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운전자 k씨와 인근 주민 S씨에 따르면 이 도로는 야간 통행시 2차선을 지날시 야광등과 표지 등도 없이 허술하게 바리게이트만 놓여 있어 통행하는 운전를 놀라게 한다.
특히 안전보호 미비에 관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주민 S씨는 “APT공사만 열중하지말고 주민의 안전도 생각해 달라”며”구청도 도로가 파손 된 것을 구청장 취임식 행사 때 와서 보아서 알고 있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이곳은 지난 6월 하수관 연결공사를 구청에서 착공일로부터 2일간 굴착허가를 받아 실시한 바 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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