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주민들은 “바다를 더럽힌 사람이 도지사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있다.
5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고 도내 각 시·군으로 부터 추천을 받았다.
도는 추천된 주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같은달 22일 공적심사위를 열어 최종 수상자 50여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표창 수상자에 범죄경력을 지닌 주민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도의 형식적인 심사과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취재 결과 수상자인 경기 화성시 H(41)씨는 건축폐기물 수십톤을 전곡항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로 지난해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벌금 200만원을 낸 전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주민 김 모(38)씨는 “바다를 오염시킨 사람이 도지사 상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벌였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고 모(51)씨도 “H씨의 수상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어촌계에서 조차 잘 모르고 있더라”며 “누가 추천을 했고 왜 줬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화성시 공적심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수상자를 결정했다”면서 “사실 이런 사항은 해당 시·군청에서 걸러줘야 한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시 관계자는 “미처 범죄경력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추천도 있었고 해서 수상자로 결정했는데 내부 논의를 거쳐 표창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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