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前주공사장 ‘집유 3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5 19: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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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정보 돈 받고 빼내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5일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 진(56)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8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자로부터 철거 및 경비용역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김 전 사장에게 일부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간부 한 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징금은 달러, 엔화 등 환율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김 진 전 사장에 대해 “기록이나 진술 등을 보면 개인 친분에 의해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출된 자료는 한씨에 의해 다시 가공된 것으로 비밀로써 가치가 있는지 고려해봐야 하며 이로 인해 어떤한 이득도 취했다는 것이 없다”고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김 진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다른 뜻은 없었으나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한 것에 반성한다”며 “재판부가 마음속의 진실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한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11월과 2004년 3월 평소 알고 지냈던 한씨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각각 미화 2000달러와 50만엔을 받고 대외비에 속하는 주공 택지개발 예정지 등 개발 관련 자료를 한씨에 건넨 혐의로 지난 5월8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지난 2003년 10월 이씨에게 “친분이 있는 김 사장을 통해 주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 모두 22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일부를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같은날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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