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에게 돈을 준 건설업자 D(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B씨로부터 공천대가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C씨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D씨로부터 같은 시기에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각각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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