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용인시의원등 3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5 1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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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수사과는 5일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용인시의원 A(40)씨와 A씨에게 돈을 준 용인시의원 B(53)씨, 건설업자 C(40) 씨 등 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에게 돈을 준 건설업자 D(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B씨로부터 공천대가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C씨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D씨로부터 같은 시기에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각각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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