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구에 따르면 현재 서구에 등록돼 있는 중장비는 자가용 2279대 및 영업용 679대와 구에서 도로보수작업과 하천정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 8대로 관용을 제외한 영업용 중기차량 대부분은 도로와 공터 등에 무단으로 주기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확인 결과 서구 SK인천정유 정문 우측편 및 건너편에는 중기들을 무단으로 주기하고 있다. 그리고 정문 좌측편 동산언덕에 중기 보수공장으로 보이는 현장에는 언덕 밑 부분이 파 헤쳐져 우기 시 붕괴 위험과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중기들을 버젓이 주기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곳 이외에도 관내에는 중기와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안헌 주민들의 불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더욱이 영업용 사업주들이 개별적으로 주기장을 허가받기가 어렵자 인천 타 지자체와 인근 김포시와 강화군 등 중기 주기장대여업을 대행업체에 등록해놓고 실제 주기는 서구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기의 오랜 주차로 인해 우기와 장마철에는 중기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유출로 인해 토양과 수질오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새벽부터 이들 차량이 예열을 위해 장시간 공회전을 하면서 생긴 매연과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이 많다고 호소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주기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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