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고유번호 5만개 빼내 협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4 2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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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금품요구하다 ‘덜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4일 휴대폰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갖고 있다며 이동통신회사를 협박, 금품을 요구한 최 모(34)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최 모씨로부터 모 이동통신사 단말기기 고유번호 5만개가 들어 있는 디스켓을 제공받은 뒤, “휴대폰 가입자 정보 수십만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등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메일을 이용, 이동통신사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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