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경찰서는 4일 이 모(26)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 A(11)양의 집에 “전화 한통 쓰자”며 침입, A양을 강제추행하고 현금 1만2000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2003년 5월4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성남 수정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등 여성 20명을 상대로 21회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사는 동네와 인근 동네를 돌며 범행 대상자를 골랐으며 피해여성은 유아 1명, 초등학생 8명, 중·고등학생 6명, 성인 5명 등 모두 2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30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이같은 짓을 더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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