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난 2004년 9월 금융감독당국에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김 전 행장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은행법 시행령에는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최근 변동금리를 미끼로 48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위로부터 63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아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의 인수자격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위가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거액의 과징금을 내고 은행장까지 퇴임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다면 은행법과 감독 당국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같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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