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2002년 2월2일께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K음대 총장과 국내 분교설립운영에 대한 약정을 맺은 뒤 모 방송사 자회사의 공동투자를 받아 분교를 설립, 석·박사과정에 등록한 167명으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가 운영하는 분교의 수강생 들은 주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대학강사나 관현악단원 등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러시아 현지 K음대에서는 석사과정이 5~7년이 소요되지만 국내 분교에서는 2년만에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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