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音大분교 무허가 설립 학위장사로 15억원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4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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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음대교수 입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교육부 인가없이 러시아 유명 음악대학의 분교를 국내에 설립,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해준 전직 음대 교수 최 모(50)씨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2월2일께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K음대 총장과 국내 분교설립운영에 대한 약정을 맺은 뒤 모 방송사 자회사의 공동투자를 받아 분교를 설립, 석·박사과정에 등록한 167명으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가 운영하는 분교의 수강생 들은 주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대학강사나 관현악단원 등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러시아 현지 K음대에서는 석사과정이 5~7년이 소요되지만 국내 분교에서는 2년만에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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