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상전 ‘화성시 공무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4 2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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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 직원들 정기적으로 접대 받아 말썽 경기 화성시 일부 공무원들이 지역 어민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100만원대의 접대를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뉴시스가 입수한 화성시 A 어촌계 회계장부에는 이 어촌계 어민들이 화성시청 축수산과 일부 직원들을 접대한 시기와 금액, 사유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장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 8일의 경우 시청 축수산과는 시책 설명회를 하면서 부대 비용 12만여원을 오히려 어민들이 지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2년 12월30일 축수산과 K 과장 퇴임식때는 10만원을 제공받았으며, 같은해 3월 15일에는 식사비와 차량 유지비 27만여원까지 챙겼다.

또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월14일에는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회계장부에는 계절별 또는 절기별로 10만원에서 20여만원 상당의 ‘접대비’가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어민 B씨는 “접대비라고 적힌 것들은 모두 시청 수산과 직원 K 계장과 K 주사 등 3~4명의 식사비라고 보면 된다”며 “공무원들이 지역 시찰이나 출장을 오면 식사 등을 대접받고 기름값을 받아가는 관행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내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주장처럼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몇몇 어촌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 사실은 확인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조사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향응·골프 접대받는 행위 금지 ▲경조사·이취임시 화환·화분 수수금지 ▲퇴직·전근시 전별금·촌지금지 ▲5만원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등을 10대 행동준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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