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PC게임장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4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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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오늘부터 실시 경기경찰청은 5일부터 오는 10월28일까지 사행성 ‘PC게임장 (세븐포카 등)’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경찰청은 각 서별로 4∼6명씩 전문상설단속반을 구성, 불법영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사행성게임장 등 1600여개 업소를 단속, 안산 선부동 모 PC게임장에 PC 40여대를 설치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포커도박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1일 1000만원씩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주 B(45)씨 등 고질적 상습위반 업주 18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종업원, 손님 등 2200여명은 도박 개장 및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도박에 사용된 현금 6억여원 및 PC 7000여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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