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적발된 무고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인 무고사범이 18명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한 채무면탈 목적이 12명, 채권회수 목적 6명, 기타 7명이다.
수원지검 최재정 형사제1부장검사는 “무고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불식, 물질적·정신적 고통야기 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고 있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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