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범 43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4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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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은 4일 올해 상반기 동안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수사기관을 이용해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등의 무고사범 43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무고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인 무고사범이 18명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한 채무면탈 목적이 12명, 채권회수 목적 6명, 기타 7명이다.

수원지검 최재정 형사제1부장검사는 “무고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불식, 물질적·정신적 고통야기 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고 있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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