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일 구리시장에 출마한 B 후보 측이 지방선거 당일 오전 9시50분께 포털사이트의 문자메시지 등 컴퓨터를 이용, ‘우리 모두 B 후보를 구리시장에 당선 시킵시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고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고발 건수가 1~2건에 불과해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즉각 조사를 뒤로 미뤘다.
그러다가 고발 10여일이 지난 후에야 통신회사에 보관된 문자메세지가 지워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보자에게 유선상으로 고지했다.
제보자 A씨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통신회사 보관 기간이 10일 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을 선관위가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보다 확실한 조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의정부지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이 다소 부실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특정후보를 봐주기 위한 편파 조사는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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