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악어와 악어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3 19: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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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억대 수뢰 조합장·건설사 임원등 32명 적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대기업 H건설 임직원 및 조합장 등 3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공사비 평당단가를 올려주면서 9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수원 매탄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방 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하도급업체 대표 최 모(52)씨와 방씨에게 뇌물을 준 H건설 전 상무 정 모(53)씨, 최씨에게 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H건설 예산팀장 모(51)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H건설 전무 김 모(55)씨 등 임직원 25명과 하도급업체 C사 전 상무 이 모(41)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하도급업체 3곳으로부터 7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H건설 전 상무 김 모(5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하도급업체 C사로부터 5300만원을 받은 H건설 전 상무 홍 모(53)씨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을 각각 발부 했다.

방씨는 지난 2003년 6월 시공사와 재건축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평당단가를 올려주면서 현장소장에게 10억원을 요구해 같은 해 6월,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9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H건설 우수업체로 선정된 하도급업체 C사 대표인 최씨는 지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해 방씨에게 9억원 상당을, H건설 임직원들에게 6억원 상당 등 15억원 상당을 뇌물로 준 혐의다.

당시 현장소장인 H건설 전 상무 정씨는 하도급업체인 C사로부터 10억원을 받아 9억원을 방씨에게 주고 1억원을 현장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H건설 현장소장, 관리팀장, 공무팀장 등 H건설 임직원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회식비,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1억원까지 모두 6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시공사인 H건설 하도급업체 대표 최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망자를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해 노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13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존재하지도 않는 노무자를 허위 거재하거나 어음지급 할인료 공제 등의 수법으로 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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