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와 관할 세무서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부동산 거래시 계산서 미교부 및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행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부분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입법자가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목적 실현이 가능함에도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과세 관청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익 침해의 최소원칙성에 어긋난다”며 “가산세 규정을 부동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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